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의 하나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우기 위해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실수가 없는 자금계획은 물론, 세율과 비과세 혹은 중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하여야 추후에 발생할 불필요한 경비나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취득세를 납부할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단 개인의 자산 뿐 아니라 사업적 용도의 자산 구매시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므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취득세 신고시 주택 수의 가산범위

 

 

 

 

1)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로 가산

2)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도 가산

3)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 가산

 

 

2. 취득세 계산 시 1세대의 기준

 

주민등록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3. 별도 세대의 구성

 

 

 

 

1)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도, 중위소득의 40/100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 2분 중 1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며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결혼한 자녀 또는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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