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1. 자격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요건은 5.06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임신했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 모두 대상

 

 

2. 지원내용

 

주택 구입가액 9억원 이하이면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대출

전세대출은 수도권일 경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 지방일 경우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5년 동안 적용

전세자금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되며, 5년 추가 연장가능하고, 최대 3번(15년까지)까지 연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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