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기 및 징수방법
▶1대당 1년에 내는 연세액의 1/2 금액으로 2번 나누어 납부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1/4씩 나누어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간별 부과, 징수(분할 납부시)
과세기간 | 납기 | 분할 납부 | |
1기분 | 1월 1일~6월 30일 | 6월 16일~6월 30일 | 3월 16일~3월 31일 /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 | 7월 1일~12월 31일 | 12월 16일~12월 31일 | 9월 16일~9월 30일 / 12월 16일~12월 31일 |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혹은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인 자동차가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으로 변경되거나,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세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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