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기 및 징수방법

 


 

 

 

 

▶1대당 1년에 내는 연세액의 1/2 금액으로 2번 나누어 납부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1/4씩 나누어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별 부과, 징수(분할 납부시)

  과세기간 납기 분할 납부
1기분 1월 1일~6월 30일 6월 16일~6월 30일 3월 16일~3월 31일 / 6월 16일~6월 30일
2기분 7월 1일~12월 31일 12월 16일~12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 12월 16일~12월 31일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혹은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인 자동차가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으로 변경되거나,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세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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